신성이엔지, 브릿지오션컨설팅과 데이터센터 향 재생에너지 구축 나선다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4일 브릿지오션컨설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은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원 확보와 전력 조달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출품작 접수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오는 6월 15일(월)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인공지능(AI)의 확산 이후 변화한 광고·마케팅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MAD STARS는 출품 카테고리 전반을 재분류해 크리에이티브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솔루션 그룹(SOLUTION Group)’과 ‘긍정적 영향 그룹(POSITIVE IMPACT Group)’ 두 축으로 운영한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을 1월 26일까지로 공지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납부 기한을 1월 26일까지로 공지하고,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 명과 법인사업자 134만 개 등 총 941만 명으로, 전년보다 14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대상은 2024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전 사업자가 포함된다. 다만 신고는 기존 기한인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을 신청할 경우 환급금도 앞당겨 지급된다.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 현황과 동일 업종 매출·매입 분석 자료, 세법 개정 내용, 판례,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123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이용한 신고도 허용된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전자신고 오류 수정 편의 개선, 생성형 AI 기반 상담 도입 등 납세 편의 제고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제공한 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