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 브릿지오션컨설팅과 데이터센터 향 재생에너지 구축 나선다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4일 브릿지오션컨설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은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원 확보와 전력 조달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출품작 접수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오는 6월 15일(월)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인공지능(AI)의 확산 이후 변화한 광고·마케팅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MAD STARS는 출품 카테고리 전반을 재분류해 크리에이티브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솔루션 그룹(SOLUTION Group)’과 ‘긍정적 영향 그룹(POSITIVE IMPACT Group)’ 두 축으로 운영한
조달청은 전자조달법 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입찰공고 수정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해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공정성 · 투명성 강화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자체 전자조달 입찰 과정에서 불법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조달 입찰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 조건 설정, 과도한 자격 요건 부여 등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도 사전 예방이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입찰에서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입찰 공고의 수정·변경, 계약 조건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시정요구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명확한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조달 신고 체계도 함께 강화했다.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과 국민이 자체입찰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불법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확충된 전담 인력을 활용해 수요기관의 자체입찰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요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입찰 운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조달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간 경쟁 여건이 개선되고, 상대적으로 정보와 자원이 부족했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화 확대 흐름 속에서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조달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갑질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 신뢰를 받는 조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