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기구제작소, 국내 최초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 KFI 인증 획득
한국소방기구제작소(Kfire)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소화기 제품으로 국내 최초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 이동수단, 스마트기기,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기반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소화기의 KFI 인증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fire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열폭주 상황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온도와 연소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초기 급속 냉각 효과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한강버스’가 유·도선법상 의무사항인 승객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도선을 운영하는 지자체 6곳 가운데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하지 않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도선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출항·입항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승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의무는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에 적용되는데, 서울시 한강버스는 총 운항시간 2시간 7분, 운항거리 15해리로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법적 예외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승객 안전을 위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역시 "한강버스처럼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선박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반드시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선박에서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를 의무화한 이유는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법적 예외를 활용하지 않고 안전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에만 4천 명이 탑승했는데도 단서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성과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