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 브릿지오션컨설팅과 데이터센터 향 재생에너지 구축 나선다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4일 브릿지오션컨설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은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원 확보와 전력 조달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출품작 접수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오는 6월 15일(월)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인공지능(AI)의 확산 이후 변화한 광고·마케팅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MAD STARS는 출품 카테고리 전반을 재분류해 크리에이티브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솔루션 그룹(SOLUTION Group)’과 ‘긍정적 영향 그룹(POSITIVE IMPACT Group)’ 두 축으로 운영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추가 부착’으로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및 이미 납부한 24만 원의 반환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오토바이 경음기 교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해당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경찰과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확장 해석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4년 6월, A씨가 배달 업무 중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되며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해당 오토바이를 2020~2021년경 중고로 구매한 뒤 경음기를 ‘교체’했다고 설명했으며, 정기검사도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점을 소명했다.
하지만 단속 경찰은 이를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고, A씨는 과태료 24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경찰과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양측은 책임을 떠넘겼고,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A씨가 자필 진술서에 “오토바이 구매 후 경음기를 장착했다”고 적은 내용이 ‘교체’에 해당하며, 사진이나 음향에서도 경음기 추가 부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경음기 추가 부착’을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교체’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질서벌 성격상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처분은 반드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국민에게 불이익만 가중시킨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잘못된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