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 브릿지오션컨설팅과 데이터센터 향 재생에너지 구축 나선다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4일 브릿지오션컨설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은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원 확보와 전력 조달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출품작 접수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오는 6월 15일(월)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인공지능(AI)의 확산 이후 변화한 광고·마케팅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MAD STARS는 출품 카테고리 전반을 재분류해 크리에이티브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솔루션 그룹(SOLUTION Group)’과 ‘긍정적 영향 그룹(POSITIVE IMPACT Group)’ 두 축으로 운영한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의혹 △정부 및 지자체 인사·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및 부당이익 취득 의혹 등 7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갖도록 한 조항이 특검제도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14건의 특검 사례 중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공소시효 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하지만, 명태균 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지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의 불명확성, 과잉수사 위험, 공소시효 정지 조항의 법적 안정성 침해,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중대한 위헌 소지를 갖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