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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전국 단속 착수
  • 이석진 기자
  • 등록 2025-08-08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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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합동…다단계·일괄하도급 집중 점검
  • 중대재해·임금체불 발생 현장 불시 감독 병행, 위반 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공공기관과 합동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 안전사고 ·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지자체 · 공공기관과 합동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LH,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전력 등 공사 발주 규모가 큰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분쟁 발생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등이다. 해당 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 업체를 추출한다.

 

특히 중대재해 다발 업체와 다수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은 불법하도급 점검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감독도 병행된다. 감독관들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교육, 현황 공유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상경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불법하도급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동감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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